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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지원)

자립의지를 가진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1121652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차료 : 월별 임차료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원(12개월 지원)
    - 마케팅지원 : SNS 등 실질적인 홍보 지원
    - 각분야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 점포 경영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킹Day, 사회환원사업 운영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19일
  • 지원 규모(명)
    10명(팀)
  • 비고
    2024.4.8.(월) ~ 2024.4.19.(금)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모집대상: 남구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자 : 2024. 1. 1. 부터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자에 한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초기창업자(2024.1.1.이후 창업을 한 자)로 추가 창업을 하려는 자(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 공고일 이후 휴·폐업 후 창업을 하려는 자
    - 공고일 기준 재직 청년(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단, 접수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유관기관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법인 기업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기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 방문접수 : 남구 삼산로169번길 44 일자리종합센터 3층 창업지원센터(달동, 한전맞은편)
    - E-mail접수 : chungxi@korea.kr ※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심사 및 발표
    □ 1차 서류심사 : 2024.4.22.(월)
    ○ 서류 적격여부 심사
    - 신청인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 서류합격통보: 4. 23.(화)

    □ 2차 면접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 2024.4.25.(목) ~ 4.26.(금)
    ○ 창업동기,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아이템의 사업성, 창업 적정성 등
    ○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심사위원단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발표자료: 4. 24.(수)까지 제출 - PPT 형식 파일 또는 한글파일 제출 (5분 이내)

    ※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함,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심사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발표예정일 : 2024. 4. 30.(화)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창업 유지/참여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위주, 배우자위주 각 1부 제출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초기창업자
    ※ 증명서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8. 사업자 등록증 1부 –초기창업자
    9.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2부(반드시 2과목 이상 수료)(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11.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https://www.4insure.or.k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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