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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022132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10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매월 02일 ~ 02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