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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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40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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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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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201001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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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매월 02일 ~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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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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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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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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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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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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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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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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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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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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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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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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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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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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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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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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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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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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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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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