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0221304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사업 운영 기간
    2009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월, 1회성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