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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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402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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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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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사업 운영 기간200901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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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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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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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월, 1회성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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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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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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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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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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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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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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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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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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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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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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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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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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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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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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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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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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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