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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022130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사업 운영 기간
    201904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앱, 팩스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