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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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40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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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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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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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1904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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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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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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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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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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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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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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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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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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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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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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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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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앱,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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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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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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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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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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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아동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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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아동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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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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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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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