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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012124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1인 200만원 (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30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연1회 시행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운영 기관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예술활동준비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