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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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40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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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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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1인 200만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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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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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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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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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연1회 시행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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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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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674,134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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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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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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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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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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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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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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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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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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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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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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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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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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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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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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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예술활동준비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