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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대출_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40121244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세 ~ 35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대학졸업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저소득층,장애인 등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ㅇ 지원대상: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 기본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ㅇ 추가자격요건-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8: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및 신청기간 변경 가능-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유형3]과 통합)-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유형13: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교육부
  • 운영 기관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유예대출_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