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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92120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201804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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