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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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25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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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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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원, <도전+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3회, 이수인센티브 5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도전+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5회, 이수인센티브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202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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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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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9,000명
(도전프로그램 2,000명,
도전+ 중기 프로그램 4,000명,
도전+ 장기 프로그램 3,000명) -
비고상시(2024년)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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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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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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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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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구직단념청년 등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
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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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기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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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심사 및 발표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별 심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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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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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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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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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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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사업수행 지자체(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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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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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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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도전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