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521044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원, <도전+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3회, 이수인센티브 5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도전+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원×5회, 이수인센티브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1.1.~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9,000명
    (도전프로그램 2,000명,
    도전+ 중기 프로그램 4,000명,
    도전+ 장기 프로그램 3,000명)
  • 비고
    상시(2024년)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기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별 심사 연락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