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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521032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060101~9999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2인 : 941,700원/월3인 : 1,218,400원/월4인 : 1,494,100원/월5인 : 1,770,800원/월6인 : 2,047,400원/월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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