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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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25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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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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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사업 운영 기간2024.1.8.~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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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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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수혜인원: 16,316명, 예산액: 8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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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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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9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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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사업대상 공고 필히 확인 필요)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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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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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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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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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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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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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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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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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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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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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기준국(디지털팀) -
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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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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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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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