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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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22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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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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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 어선어업 사전실습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 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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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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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5명
*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 -
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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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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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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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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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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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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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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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 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선박직원법 제4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별표3]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름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 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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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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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지원자 중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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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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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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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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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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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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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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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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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