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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22098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 어선어업 사전실습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 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4월 26일
  • 지원 규모(명)
    25명
    *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49세
  •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 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선박직원법 제4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별표3]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름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 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
  • 심사 및 발표
    지원자 중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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