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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하반기)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220970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학습자는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ㅇ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ㅇ (대출금리) 연 1.7%, 고정금리('24년 2학기 기준)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신입생 및 장애인 학습자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ㅇ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ㅇ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거지, 최장 10년 상환)
    ㅇ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10월 24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신청기간 : 2024. 7. 3.(수) 9시 ~ 10. 24.(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신청자격

  • 연령
    만 1세 ~ 55세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고교졸업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신용요건 미충족자(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실채무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는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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