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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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202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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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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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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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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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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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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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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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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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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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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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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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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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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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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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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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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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
주관 기관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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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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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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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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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