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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202086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 주관 기관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