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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1920824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 신호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2인가구:6,498,854원 / 3인가구:8.638.379원)
    ○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기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