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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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19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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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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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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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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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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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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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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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3,482,296원)
- 신혼부부 : 신호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2인가구:6,498,854원 / 3인가구:8.638.379원)
○ 자산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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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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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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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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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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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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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3456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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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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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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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청년안심주태(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입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 문의전화 : 1600-3456 -
주관 기관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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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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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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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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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