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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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182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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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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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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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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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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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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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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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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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학력대상자: 국매대학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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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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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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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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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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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학생)신청 - (한국장학재단)소득정보 확인 - (대학)심사, 선발, 지급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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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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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업 관련 참고사이트1 [제출서류]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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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 -
주관 기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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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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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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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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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