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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152072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상시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고
    수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정신건강관리과
  • 운영 기관
    정신건강관리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