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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152070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A형 : 서비스가격(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서비스가격(700,000원), 바우처지원액(63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