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상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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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15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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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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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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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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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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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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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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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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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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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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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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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A형 : 서비스가격(600,000원), 바우처 지원액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서비스가격(700,000원), 바우처지원액(630,000원), 본인부담금(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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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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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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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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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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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신청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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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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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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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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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