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초기 사업화자금,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시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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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142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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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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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분야 : 기술창업* 전 분야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의미함
□ 지원기간 : 7개월(2024.5. ~ 2024.11.)
□ 지원내용
ㅇ 북구 청년 제조창업 기술학교
- 스타트업 인사이트 캠프, 창업기초 및 제품화 교육 등
- 교육 참석 수당 지급(교육 프로그램 80%이상 수료 시)- 교육 1일당 2.5천원(4시간 미만) 또는 5.8천원(4시간 이상) 지급
ㅇ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 각 교육과정 90%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의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구체화(자문료, 사업모델 구체화)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사업화자금 지원금액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 지원기업 수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취업예정자는 사업지원비 지원 제외.
ㅇ 창업 Scale-up 멘토링
- 수료자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3회 이상 지원 및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후속 연계
-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보육공간 지원실 우대 및 우선지원
※ 보육공간 지원자가 많은 경우 평가 선발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등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연계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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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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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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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3.11.(월) ~ 2024.4. 29.(월) (기한 엄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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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8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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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신청자격
ㅇ 만 18세~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 1.5억원 이하 기업
- 간이과세자 및 휴업신고 기업
ㅇ 교육 인원 30% 내 만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 참여 가능
ㅇ 제조 기술 분야 취업 예정자(단, 실비 및 사업화자금 지원 제외)
ㅇ 예비창업자로 혁신적인 아이템을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제조 기술 ·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 하려는자
ㅇ 창업교육 수료 후 울산광역시 內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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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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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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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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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내용 변경 불가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평가점수) 미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함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
○ 대면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임
○ 다음 하기의 사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기업)에 있으며,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창업 및 사업화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 향후 참가 자격 관련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서 수가 공모대상 수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참여 제한 대상□ 신청 제외대상
① 1년 미만(1년 이상 연매출 1.5억 초과) 또는 3년 초과의 사업자등록 소지자
② 다른 기업 혹은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단, 졸업예정 직전 학기 재학생은 가능)
⑤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⑥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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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북구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자 본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심사 및 발표□ 선정평가 절차
ㅇ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사업성, 사업추진력 등)에 대해 발표평가 진행
- 사업성 30점, 성장성 30점, 사업추진력 20점, 기술성 20점, 가산점 10점
ㅇ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가산점 부여(공고일 기준) 10점
②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7점
③ 여성/장애인 5점
※ 가점 해당 항목이 다수 해당할 때는 최고점 한가지 점수를 산정 함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검토 및 발표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발표심사) : 사업계획서 제출, 발표자료는 PPT파일 별도 제출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 대면평가/선발 : 2024.5월
- 스타트업캠프/창업교육 2024.5월
- 후속지원(Scale-up) 2024.6월~7월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024.6월~10월
- 초기사업화 자금지원 심사 2024.5월~6월
※상기 계획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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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①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창업예정자) 또는 활동계획서(취업예정자)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기타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재직여부 확인)
- 사실증명원 1부(발급처-홈택스 등),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개인사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체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생락)
※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 제목은 예비창업자명_지원사업명 (예 : 홍길동_청년창업일자리창출지원)으로 제출
⑤ 발표자료(PDF 또는 PPT 형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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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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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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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울산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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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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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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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울산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