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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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14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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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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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본인부담 20%)
※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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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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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약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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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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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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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병사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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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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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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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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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세부지원항목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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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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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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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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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머니 환불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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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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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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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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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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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