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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142066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본인부담 20%)
    ※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 규모(명)
    □ 약 180억원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 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병사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군인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 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 세부지원항목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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