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선비(600만원 / 1회 한도), 임대료(50만원 / 월 한도, 24회)-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2024.12.31까지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03월 13일
지원 규모(명)
(예비) 청년창업자 10명 이내
비고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4.3.7~2024.3.13 (7일간)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47세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7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상세 자격요건 모집공고문 확인 필수
참여 제한 대상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신청 절차
서류심사
- 1차 심사위원 서면 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pt발표) - 결과통보
심사 및 발표
개별 연락
신청 사이트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보탬e사이트 ☞ https://www.losims.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 시스템 접수 마감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