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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720428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