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30720428
-
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본인부담금 면제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상시
신청자격
-
연령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
-
특화 분야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