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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72042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필수의료총괄과
  • 운영 기관
    필수의료총괄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