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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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07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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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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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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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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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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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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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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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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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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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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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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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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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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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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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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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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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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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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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필수의료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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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필수의료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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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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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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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