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72042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95년~계속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계속하여 20% 이상 감소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한 경우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발표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