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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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07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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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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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
사업 운영 기간95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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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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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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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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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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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30% 이상 감소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무급휴업·휴직은 계속하여 20% 이상 감소추세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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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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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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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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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 후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한 경우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참여 제한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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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발표□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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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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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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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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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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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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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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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