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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620407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사업 운영 기간
    2024.1.1.~12.31.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5년마다 연장심사(공동훈련센터)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학습근로자

    □ 학습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이 아닐 것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신용평가 요청내역이 없거나 신용등급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입사 후 1년 이내)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심사 및 발표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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