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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62040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기업 현장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기업탐방기 게시
    ○ 인센티브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및 각종 사업* 선정시 우대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청년채용박람회 개최, 병역지엉업체 지정,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우대 등
  • 사업 운영 기간
    2024.1.1.~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최근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최근 2년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별도없음
  • 심사 및 발표
    별도없음
  • 신청 사이트
    별도없음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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