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62040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
  • 사업 운영 기간
    2024.1.1.~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75세
  • 거주지 및 소득
    □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접속 >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 공인인증서 실명인증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해당지역 지사) 방문하여 신청
    ※ 팩스접수는 불가능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기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