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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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06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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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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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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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2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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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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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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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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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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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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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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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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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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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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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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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접속 > 서비스신청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 > 공인인증서 실명인증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해당지역 지사) 방문하여 신청
※ 팩스접수는 불가능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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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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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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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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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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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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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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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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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