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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자가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등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25명 내외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체험·실습식 프로그램(과정별 3시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620385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금.보조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청년층이 단기집단상담 및 취업특강프로그램을 2회 이상 수료하는 경우 3만원(북한이탈주민, 조건부수급자 등 특정계층은 5만원)의 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을 추가 지급
    □ 공통 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의욕 고취, 심리안정지원, 대화기술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1.1.~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접수상담 후 참가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메뉴로 이동하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클릭, 참여 희망 고용센터 및 과정 선택하여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상담을 통해 희망 프로그램 참가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전국 고용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