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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420286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4.02.26.~2025.02.25.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2차)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