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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3042027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 ~ 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기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