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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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304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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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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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사업 운영 기간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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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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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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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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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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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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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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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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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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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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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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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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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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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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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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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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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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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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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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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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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