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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2820205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ㅇ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사업 운영 기간
    2024.03.~2024.12.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8일
  • 지원 규모(명)
    20,000명 내외
  • 비고
    2024년 03월 11일 10:00 ~ 2024년 03월 18일 16:00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
  • 심사 및 발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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