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연 매출 6,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 확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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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23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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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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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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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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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4월 20일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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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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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 3차 신청접수 : 2024.07.08.~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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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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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참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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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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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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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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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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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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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심사 및 발표□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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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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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 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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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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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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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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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연 매출 6,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 확대)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