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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연 매출 6,0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 확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232006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4월 20일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5월 03일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 3차 신청접수 : 2024.07.08.~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참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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