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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창업 희망키움 사업(7기)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211995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1차지원금 500만원, 2차지원금 월 100만원*(최대 24개월) 지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6개월 이내)시까지 월 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5백만원 일시금 지급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시 지급)
    * 리모델링 등 시설조성, 기자재구입 등 자본적 경비는 사용불가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2차 지원금 : 인건비, 창업공간 임차비 등 매월 소요되는 창업활동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예비창업자 월 50만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기준 6개월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기간 내 사업자등록 불가시 전문가 심의회 의결로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전담 멘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맞춤형컨설팅 : 협약기간 중 분기별 멘토 진단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자는 지원 중단조치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19일 ~ 2024년 03월 05일
  • 지원 규모(명)
    10명(3인이내 팀 참여가능)
  • 비고
    2024-02-19(월) ~ 2024-03-05(화) 18:00까지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만19세 ~ 만39세 이하의 청년
    - 청년(공고일 기준) : 1984. 2. 15. ~ 2005. 2. 14. 출생인 자
    ❍ 기술창업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5년 미만 기창업자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2조 제1항의 [별표] 기술창업 업종분야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로 협약일 이후 6개월 이내 관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9. 2. 14일 이후 창업한 자
    * 업력 판단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5년 미만 기창업자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기존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공동대표 포함)
    ❍ 기창업자 중 본인 사업자 외 타 사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단순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 군산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24.3.6. ~ 3.8.) → 발표평가(예정)(’24.3.13. ~ 3.15.) → 최종 선정자 발표(’24.3.20.)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검토 및 가점심사(최대 5점)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과거 합산 5년 이상 군산시 거주자 : 2점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1점
    ❍ 최근 2년 이내(’22년~‘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1건당 0.5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점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2차 발표평가(정성) : 3인 이상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평가시간 : 20분 이내(5~10분 발표 + 질의응답)

    □ 최종선정 : 1차 서류평가(가점)와 2차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필수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전체) 1부
    ❍ 사실증명에 나오는 사업장의 휴·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가점)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가점)최근 2년(‘22년, ’23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사본
    (가점)장애인증명서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92)로 문의
  • 주관 기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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