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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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191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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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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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단독형(1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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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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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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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102~202412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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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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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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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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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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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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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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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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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입주신청(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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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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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공개 발급/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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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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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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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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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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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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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