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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1919765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단독형(1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호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호
    - 기타 도 지역 : 85백만원/호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2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40102~20241231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만 19세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입주신청(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청약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공개 발급/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