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21619726
-
정책 분야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교 육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필수 참여)
□ 사업화 지원 :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급(팀별13백만원), 컨설팅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2024년 02월 13일 ~ 2024년 03월 05일
-
지원 규모(명)총 33개팀 내외
-
비고20240213~20240305
신청자격
-
연령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지역별 특화분야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2024.01.01기준)
※신청 시․군 외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의 경우, 협약일 전에 해당 시․군 내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업장 등록 완료 필수(사업자 등록일, 주민등록등본 기준) - 만 39세 이하 청년혁신가(1984. 1. 2. ~ 2005. 1. 1.)
○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2021. 1. 1. 이후 창업기업)
※[참고1] 창업기업 확인기준 확인(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 시·군별 지역 특화분야 창업 아이디어 우선 선발
※[참고2] 지역별 특화분야 확인(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 2023년 사업 참여팀 재참여 가능하나 전년도 사업 아이디어의 고도화 목적에 한함(전체 규모 10% 내외 선발) -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
특화 분야-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
심사 및 발표2024년 06월중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개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 법인등기부등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선택)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 (선택)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2024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