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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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151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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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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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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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2월 13일 ~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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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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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차) 2024.02.13 ~ 02.26
□ (2차) 2024.05.01 ~ 05.1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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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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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단, 주소지가 매입 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해당하여야 함)
□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 대상농지 :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 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함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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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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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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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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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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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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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희망농지 구입 요청(청년농(농지확보)->공사)
□ 감정평가금액 매입(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 청년농과 계약(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 소유권 이전(청년농 소유) -
심사 및 발표□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
신청 사이트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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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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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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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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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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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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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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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