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1319564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운영 기관
    -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