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창업자
특화 분야
□ 창업지원
추가 단서 사항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