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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0619508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 비고
    20240101~20241231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