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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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011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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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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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규모 : 282명 내외
❍ 일반형 : 267명 내외
❍ IP전략형 : 15명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평균 42백만원
□ 지원기간 : 8개월 내외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지원내용
❍ 일반형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IP전략형 : 사업화 자금 및 IP-C&D 전략지원사업(컨설팅)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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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2월 15일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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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82명 내외(일반형 267명 내외, IP전략형 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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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2/15~2024/02/29 15:00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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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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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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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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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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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3년미만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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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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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지원자격
❍ 일반형 :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4. 1. 31.) 전('24.1. 3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1. 2. 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산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IP전략형 : IP(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 1984. 2. 1. 이후 출생자(1984. 2. 1. 출생자 포함)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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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등(공고문 참조)※ K-Startup 전산입력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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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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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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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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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시스템 및 사업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일반형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044-410-1761, 1763, 1766, 1769)
❍ IP전략형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042-481-8312) -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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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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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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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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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