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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0119403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부담비율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0.(금) 변동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최대 15만명
  • 비고
    정부지원금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참여근로자 혜택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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