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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CEO육성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가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311937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9개월(2024. 4월 ~ 2024. 12월)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기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분야별 성과에 따라 평가 후 창업활동비 차등 지원
    - 창업활동비 : 최대 20,000천원(창업활동비 15,000천원+인센티브 5,000천원) 차등 지급
    ※ 창업활동비는 중도 퇴거 창업기업 발생 또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필수 프로그램(비즈니스모델 및 맞춤형 창업 마케팅 교육 등), 선배창업자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 공통 교육 운영 둥
    ○ 수료 후 후속사업을 위한 멘토링 지원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네이버 협약을 통한 ‘울산상회’, 라이브커머스 운영)
    ○ 다양한 지역행사 부스 참여, 제품 전시·판매·제조 공간지원 등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자금 지원

    □ 기타 지원 내용
    ○ 선배창업자 강연 및 1:1 또는 그룹 멘토링, 참여 기업들 간 네트워킹 등
    ○ 네트워킹 공간 제공(1인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포함) 등
    ○ 사후지원 및 관리(수료 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 등)
    ○ 정부지원 사업 정보 및 진흥원 내 프로그램 안내(판매 및 제조공간 지원사업 등)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9일 ~ 2024년 02월 18일
  • 지원 규모(명)
    □ 모집규모 : 40개사 정도 ※ 결원 발생 및 자격요건 미달 시, 차순위자를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비고
    2024.01.29(월) 00:00 ~ 2024.02.18(일) 18:00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출생자)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 6개월 이내 폐업 및 이전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모집 분야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자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우편 접수 : (4461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창업지원부 청년창업팀
    □ 이메일 접수 : ulsanceo@ubpi.or.kr
  • 심사 및 발표
    □ 추진일정
    ○ 1차 서류심사 (2.22.)
    ○ 1차 심사결과 발표 (2.23.)
    ○ 2차 면접심사 (3.13~3.15.)
    ○ 2차 심사결과 발표 (3.20.)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류(서식은 공고문 하단 붙임 파일 사용)
    ○ 붙임1 『2024년 청년CEO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2 창업 계획서 1부
    ○ 붙임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1부 *한 달 이내 발급분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 전문성 및 가산점 항목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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