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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

창업 경험과 재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 재창업자에게 멘토링, 전문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3119370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재권 / 인증 비용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팀별 1천만원 및 창업 PT 대회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대상 2천만원, 최우수 1천만원, 우수 5백만원)
    ❍ 사업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재권/인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원(최소 1천만원) 지원
    - 사업화 자금은 성남시 소재 업체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 자금은 참여자의 신청 금액 내에서 지급 및 정산
    ❍ 총사업비 = 성남시 지원금 100% (부가세 등은 기업 부담)
    □ 멘토링 및 전문 창업 교육 : 필요 분야의 멘토와 온·오프라인 멘토링 / IR 고도화, 피칭 지도 등
    □ 네트워킹 지원 : 참여 팀간 정보교류, 협업 포인트 모색 / 유사 사업별 네트워킹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6일 ~ 2024년 02월 12일
  • 지원 규모(명)
    7명(팀)
  • 비고
    2024/01/26(금) 00:00 ~ 2024/02/12(월) 23:59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관내에서 창업 경험이 있는 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격: 팀 대표자는 나이·지역·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나이: 19~39세(1984. 1. 27. ~ 2005. 1. 26. 출생) 청년 중
    ❍ 지역: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관내에서 창업했던
    ❍ 경력: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희망자(팀) (예비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 나이·지역·경력은 공고일(‘24. 1. 26.)을 기준으로 하며 팀별 인원 제한 없음
    ※ ‘재창업 1년 이내’란 23. 1. 27. 이후 재창업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며 관외 재창업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야 함
  • 참여 제한 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붙임1]
    ③ 사업자등록증 기준 ‘부동산업’, ‘임대업’ 업태를 영위하는 자
    ④ 성남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전국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⑤ 기타 성남시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snjob@korea.kr) 이메일 접수
  • 심사 및 발표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로 서면 평가
    - 14팀 선발(사업규모의 2배수)
    ❍ 발표평가
    - 14팀 발표 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창업교육 7팀 선발
    ❍ 창업 PT 대회
    - 7팀 발표 평가
    - 우수 3팀 선발(대상 1, 최우수 1, 우수 1)
    □ 평가일정
    ❍ 서류선발: 2024. 2. 19.(월) 개별 통보 예정
    ❍ 발표평가: 2024. 2. 23.(금)
    - 발표자료: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PPT(10쪽 내외)
    ※ PPT는 서류합격자에 한해 2. 21.(수)까지 이메일(snjob@korea.kr) 제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hwp 파일로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성남시 외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최근 5년 기재되도록) : pdf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창업교육팀 선발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제출서류와 관련한 기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보완 불응 시 접수 제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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