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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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30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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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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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억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이차보전
□ 최장 2년
□ 융자 취급은행 : 광주은행
□ 융자용도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이하)
□ 대출금리 : 연2.5%(이차보전금리 연2.0%, 본인부담 연0.5%)
□ 대출기간 : 2년이내 /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최장 4년
※ 단, 기한을 연장할 경우 최초 신청시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광주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 물건지 변경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난 경우 : 대출기간을 연장해야하므로, 기한 연장에 포함되어 1회 소진됨. -
사업 운영 기간2024.03.19.~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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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3월 25일 ~ 202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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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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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3-25 09:00 ~ 2024-04-03 18:00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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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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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연령 : 19세~39세(은행의 보증신청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청년
□ 청년기준 : 19~39세, 은행 보증 신청일(사업 참여 신청일 아님)
□ 무주택자 기준 :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 여부
□ 연 소득 : (부모)7천만원 이하, (본인)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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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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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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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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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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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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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신청 사이트 URL 접속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신청시작일 생성),접수 - 적격자 알림(시→은행, 신청인) - 대출적격자 통보(은행→신청인, 시) - 대출실행(은행→신청인) - 이자지원(시→은행)
광주청년정책플랫폼(https://www.gwangju.go.kr/youth)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심사 및 발표□ 대상자 선정
❍ 선정일시 : 2024. 4. 19.(금)
❍ 선정기준 : 가구소득(100점)
- 신청자격 충족자 중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24. 2월분) 비교
※ 3월 입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없는 경우 연봉에 건강보험료율 적용한 금액
❍ 선정결과 : 광주은행 및 선정자 개별안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 서류심사 결과 ‘적격’이더라도, 대출심사 결과 ‘지원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또는 FAQ) 참고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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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및 각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2)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서식 4)
⑤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⑦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2023~2024년)
※ 세목별과세증명서 부과내역 없음으로 미발급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하여 대체 가능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⑩ 2024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⑪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⑫ 임대차계악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②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 취창업자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등록증)
② 본인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시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이후 발급 가능하여, 2022년 자료 제출)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재내용 따라 유형 선택
※ 기혼자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세목) 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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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문의처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사업안내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062-613-2722)
❍ 대출상담 : 광주은행 고객센터 : 1600-4000 -2(누르는ARS) - 0(상담원연결) - 1(은행업무)
❍ 빛고을 콜센터 ☎ 062-120 -
주관 기관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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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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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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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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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