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광주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및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301932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
    ○ 월 50만원 x 5개월(1인당 최대 250만원)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 지급
    □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실무특강, 멘토링 등
    ※ 1회 의무 참여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4일 ~ 2024년 02월 05일
  • 지원 규모(명)
    (상반기) 800명 / (하반기) 700명(예정)
  • 비고
    2024. 1. 24.(수) ~ 2. 5. (월) 18:00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거주 : 2024. 1. 18.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 소득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2023.10~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소득판정기준표는 붙임 참고

    □ 나이 : 19세 ~ 39세(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9일 ~ 2005년 1월 18일 출생자)
  • 학력
    □ 학력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학력 무관)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원) 불인정)
    ※ 단,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수료증 제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가능(단,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한 경우)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수
  • 전공
    -
  • 취업 상태
    □ 미취업 : 고용보험(상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상용)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빙 필요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단, 공고일 이전 휴업신고 된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타지역 전출, 진학, 취업 등 사유발생시 지급중지
  • 참여 제한 대상
    □ 자격요건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단, 수료자의 경우 가능
    ○ 2023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 생계급여 수급자(단, 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가능) *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 군 복무중인 자(대체 복무 포함)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2018, 2020, 2021, 2022, 2023년) *생애 1회 지원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서울, 전남, 부산, 인천, 광산구, 서구 등)
    ○ 시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광주청년○○사업)

    □ 동시참여 제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구직촉진수당) 및 Ⅱ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및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능)
    ○ 정부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수급자*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는 가능하나, 훈련장려금 동시 수급 불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등

    ※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모두 공고일(2024. 1. 18.) 기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s://dream2030.co.kr)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 가구소득(40점)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23. 10월 ~ 12월분) 합산 금액 비교
    - 가구소득 65% 이하 : 40점
    - 가구소득 70% 이하 : 36점
    - 가구소득 80% 이하 : 32점
    - 가구소득 90% 이하 : 28점
    - 가구소득 100% 이하 : 24점
    - 가구소득 110% 이하 : 20점
    - 가구소득 120% 이하 : 16점
    - 가구소득 130% 이하 : 12점
    - 가구소득 140% 이하 : 8점
    - 가구소득 150% 이하 : 4점
    - 가구소득 65% 이하 : 40점

    ○ 미취업기간(30점) :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제적일 중 최근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중퇴일 부터 인정
    - 미취업기간 4.5년 이상 : 30점
    - 미취업기간 4년 이상 : 27점
    - 미취업기간 3.5년 이상 : 24점
    - 미취업기간 3년 이상 : 21점
    - 미취업기간 2.5년 이상 : 18점
    - 미취업기간 2년 이상 : 15점
    - 미취업기간 1.5년 이상 : 12점
    - 미취업기간 1년 이상 : 9점
    - 미취업기간 0.5년 이상 : 6점
    - 미취업기간 0.5년 미만 : 3점

    ○ 구직활동계획서 심사(30점) : 지원동기와 사업 종료 후 변화,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를 위한 월별 계획 및 활동 등의 적정성, 명확성, 구체성, 의지 등에 대해 심사(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 별도 심사)

    ○ 동점자는 가구소득 > 미취업기간 > 구직활동계획서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심사 후 시홈페이지 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및 개별 문자통보(2024. 2. 28.(수) 예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제출
    ○ 지원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가장 마지막 입학 학교를 최종 학교로 간주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번역행정사 번역 필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전체이력)
    - 생에 가입 이력 없는 경우도 제출
    - 조회일 : 최종학력졸업(중퇴·제적·수료)일 ~ 발급일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금(모든 정보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 또는 모 기준 '상세' 발급
    - 기혼 : 본인 기준 '상세' 발급
    ※ 기준 미준수 서류발급으로 가족구성원 확인 안될 시 선발 불가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산정 가구원 모두의 3개월 납부내역이 확인되도록(’23.10.~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본인과 가족관계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 및 서명 필요
    - 미동의시 지원 불가 ※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만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가구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가입이 2개 사업장 이상 되어있는 경우※산정기간 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 직장/지역 구분없이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 인적사항 및 근로 시간, 조건, 기간 등 기재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이전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타지에서 광주광역시 전입 지원 불가
    - 본인이 개명한 경우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마감일(2024. 2. 5. 18시)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 기준으로 확인
    - 업로드 되지 않은 구비서류는 미신청으로 간주, 심사대상에서 제외
    ○ 모든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 통일 후 제출 *한글, MS워드 불인정
    - 한 장 이상일 경우 PDF 합본 또는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 출력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한글 또는 워드 작성 PC 화면 촬영 및 캡처는 불인정 될 수 있음 (모든 제출 서류 열람용 및 모니터 촬영분 사용 불가)
    - 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 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흔들림, 여백 많음 등) 불인정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암호화가 걸려있는 파일은 미제출로 간주
    - 제출 파일은 해당 문서가 무엇인지 구분 가능 하도록 문서의 이름 변경 후 제출
    ○ 접수마감일 업로드 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보완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
    ○ 미제출 또는 잘못 제출로 인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기타

광주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