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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 일드림 업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291929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년 12월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5개사, 기업당 1,500만원 지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 그 외 임대료,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성장지원(마케팅, 홍보, 전시회)비로만 사용 가능
    ❍ 네트워킹 활동지원(지원기업 사업이행 실적 및 주요성과 공유, 청년창업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 교육지원(세부 프로그램 지원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회계교육 및 법률자문 등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4월 08일 ~ 2024년 04월 12일
  • 지원 규모(명)
    청년창업 5개 사업장
  • 비고
    2024. 4. 8.(월) ~ 2024. 4. 12.(금) 17:00까지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참여대상
    ❍ 대표자
    - 사업신청마감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신청마감일 기준 7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개인‧법인)
    - 사업장(본점)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대표자 광주광역시 거주 필요
    ※ (우대사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창업한 경우
    ※ (우대사항) 광주거주 청년 1명 이상(4대보험, 전일제 기준) 고용 중인 경우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세부조건
    - 신청가능 업력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관련 창업(직무) 내용
    * 기술 분야, 문화‧관광‧예술 분야, 마케팅 등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지역장인 육성분야 등 지역특화 창업 성공 청년 등
  • 참여 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 접수 마감일(’24.4.1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4.04.1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 kostat. go. kr) 참고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사업 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 최종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함
    ※사업종료 이후 감사 절차 과정에서 중복 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등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광주광역시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이메일 서류 접수(dreamlab2030@naver.com)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추후 증빙 요청 시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1. 개인(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2-2.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해당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8. (해당사업장)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권 포함)
    9. (해당사업장) 기타 고용관련 인증·표창(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증진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10. (가점사항)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참여증명서
    11. (가점사항) 직원(광주거주청년) 주민등록등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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