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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2519232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2월 16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ㅇ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ㅇ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 1인 가구: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3월 4일(월) ~ 3월 15일(금)
    ※ 연계 가입 일정 이후엔 청년도약계좌 매월 가입신청 가능*
    * 단, 일시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게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납입방법
    ㅇ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ㅇ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ㅇ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우러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1. 가입신청(은행 App)
    2.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3.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4. 계좌개설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은 참고사이트 1 확인
  • 주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