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R2024012519232
-
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2월 16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ㅇ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ㅇ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 1인 가구: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3월 4일(월) ~ 3월 15일(금)
※ 연계 가입 일정 이후엔 청년도약계좌 매월 가입신청 가능*
* 단, 일시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신청자격
-
연령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학력제한없음
-
전공제한없음
-
취업 상태제한없음
-
특화 분야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게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납입방법
ㅇ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ㅇ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ㅇ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우러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1. 가입신청(은행 App)
2.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3.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4. 계좌개설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은 참고사이트 1 확인
-
주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