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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919049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캐시백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12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20231201~20240331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 상승
    ·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023.12월 ~ 2024.3월(2024.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12월 ~ 2023.3월(2023.1월 ~ 2023.4월 고지서 발행분)
  • 참여 제한 대상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K- 가스캐시백 사이트(https://www.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및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산업통산자원부
  • 운영 기관
    한국가스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