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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819005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로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20240115~20241231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을 둔 부모(`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통해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부모급여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