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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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18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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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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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로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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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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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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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115~202412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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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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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을 둔 부모(`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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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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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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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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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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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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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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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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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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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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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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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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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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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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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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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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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모급여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