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창업인의 주거복지 향상 및 창업지원을 위해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남동구 은봉로 297)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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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161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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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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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남동구 은봉로 297)
□ 임대대상
ㅇ 25A/A1, 청년창업인, 건설호수 194
ㅇ 25B/B1, 청년 창업인 중 주거약자, 건설호수 20
ㅇ 세대당 계약면적: 58.2243제곱미터
-주거전용 25.77제곱미터, 주거공용: 11.96 제곱미터, 그밖의 공용 면적(기타 공용 10.0029 제곱미터, 주차장 10.4914 제곱미터)
□ 임대조건
※ 신청 시 모집 공고문 확인 -
사업 운영 기간2024.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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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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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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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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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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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과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
□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7.) 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7.) 현재, 아래 ①〜⑤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3.12.08. ∼ 2004.12.07.)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나)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무주택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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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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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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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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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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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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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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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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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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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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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메뉴에서 검색 후 세부내용 확인 -
주관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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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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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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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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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