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지역과 대학발 도약기 창업기업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사업비와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151873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1.2억원 내외(최대 3억원)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ㅇ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2월 01일
  • 지원 규모(명)
    총 102개 내외(대학별 20개 내외)
    ① 대학발 창업: 27개 내외(대학별 3개 내외)
    ② 지역 일반: 75개 내외(대학별 8개 내외)
  • 비고
    □ 신청기간: 2024.01.22(월) 00:00 ~ 2024.02.01(목) 16:00 까지
    □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40% 선정 예정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ㅇ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선정
    *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

    [유형 ①] 대학발 창업 [27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공고문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소속대학, 사업장소재지 무관)
    [유형 ②] 지역 일반 [75개 내외]
    ㅇ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사업장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도약기 창업기업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 (기업)
    - 자격 예외 인정(패스트트랙) : [참고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⑨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4년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ㅇ 발표평가: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용량 최대 50MB로 제한)
    ㅇ 사업계획서(지원요건 증빙, 면제 등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 마감 후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 및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ㅇ'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ㅇ 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창업중심대학별 담당자
    ㅇ (수도권)한양대학교: 02-2220-2868, 2879
    ㅇ (수도권)성균관대학교: 031-290-5857, 5853
    ㅇ (강원권)강원대학교: 033-250-8973, 8972
    ㅇ (충청권)호서대학교: 041-540-9763, 9762
    ㅇ (충청권)한남대학교: 042-629-8564, 7192
    ㅇ (호남권)전북대학교: 063-219-5526, 5508
    ㅇ (대경권)대구대학교: 053-850-4382, 4383
    ㅇ (동남권)부산대학교: 051-510-7094, 7098
    ㅇ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8, 4675
  • 주관 기관
    창업중심대학
  • 운영 기관
    창업중심대학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